청와대 직원끼리라도 인사수석실과 식사할 경우 법 적용
"앞으로 미리 양해하고 내 밥값은 내가 내도록 할 것"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이 진행됐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9∼30일 이틀간 위민관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 부처별로 진행되는 교육의 하나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 관계자가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일반적인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 직원끼리라고 해도 인사수석실 등 특정분야 업무 담당자와 식사할 경우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 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을 받은 한 직원은 "워낙 복잡한 법이긴 하지만 교육을 받으니 좀 이해가 되고 도움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법 적용 사례가 아직은 분명하지 않고 업무 추진을 위한 식사 금액 등도 제한하고 있어 일각에선 초기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일단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등으로 규정된 가액기준을 충실히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업무특성상 언론 또는 여의도 정치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홍보ㆍ정무라인 역시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뒤 내 밥값은 내가 낼 것"이라면서 "만약 내가 사야 할 경우에는 해장국집에서 만나자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 관련 수석실의 업무 협의 관행도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업무 진행을 위해 관련 부처 직원들과 만나더라도 김영란법상 제한 범위 내에서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한 직원은 "해당 비서관실에서 업무 협의를 위해 장ㆍ차관을 만나더라도 김영란법이 적용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김영란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가액 기준 변경을 요청했던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관련 수석실 직원들은 관련 산업의 위축을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 직원은 "그동안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농수산물 산업 정책을 시행했는데 김영란법 기준에 따르면 이런 제품들은 앞으로 판로를 찾기 쉽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