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 외교관들도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주한 외교공관에서 김영란법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을 밝혀 외교부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외교관들의 활동에도 적용되는 점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한 외교공관들이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일반적인 외교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영란법은 속인주의(세계 모든 한국인)는 물론 속지주의(한국 내 모든 사람)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 모두 김영란법에 따라 한국인 ‘공직자 등’을 만날 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업무와 친교 활동의 구분이 모호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해외 공관도 법을 지킨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지 당국자를 만날 때엔 현실적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상대방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먼저 나서 ‘3만원 이하’ 기준을 언급하면 결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