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후 5시 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다.

핵심 쟁점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가액기준이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권익위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다는 점에서 가액기준이 변경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대국민 홍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무엇보다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에서 시행령을 확정할지 주목된다.

이날 시행령이 결정되면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의 시행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