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마다 전담팀 운영, 직원대상 교육·홍보 활동
청렴식권, 역할극, 일일학습 등 아이디어…위축 분위기도 감지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9월 28일)을 한 달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일부 혼란이 예상되면서 각 자치단체는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법 시행에 대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가 하면 역할극 등으로 세부내용을 소개하고 시범 운영을 하거나 '청렴 식권'을 도입하는 등 각양각색의 대책이 쏟아졌다.

◇ 청렴규정, 시범운영, 청렴식권…실전 대비형
부산 기장군은 직무 관련자를 사적으로 만나 1원이라도 금품, 향응, 접대를 받으면 보직 해임, 성과급 지급 대상 제외, 승진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청렴 규정을 만들었다.

경기 구리시는 지난 1일부터 김영란법을 시범적으로 자체 시행하고 있다.

경고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위반행위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압박을 느끼면서 공직자들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구리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예전에는 직원끼리 특정 민원사항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남도는 청렴식권을 도입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도청을 방문한 직무 관련자가 점심때까지 일 처리를 마치지 못하면 구내식당 식권을 제공한다.

도 감사관실은 식사 과정에서 은밀한 부정청탁을 차단하려고 도비 200만원으로 식권 600장을 사들여 각 부서에 나눠줬다.

경기 성남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공직기강을 중점 감찰한다.

법 시행 전 마지막 명절에 청렴 의식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역할극, 일일학습, 콜센터…교육·계획형
부산시는 내달 1일 전체 직원이 참석하는 정례조례 때 역할극으로 입법 취지를 알리기로 했다.

웹툰을 내부 통신망에 올려 경각심도 고취했다.

충북도 감사관실도 매일 아침 내부망에 '일일학습' 창을 띄워 구체적인 부정청탁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 법규 등을 소개한다.

광주시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시 감사위원회(7명)가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법 시행 전 한달을 '청렴 강조의 달'로 지정했다.

시는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공직자와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도 정비하기로 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 30개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을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이들은 위반행위 발견 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 031-8008-3382)와 경남도(☎ 080-211-0999)는 사전 상담 콜센터도 설치했다.

대구시는 순회교육과 함께 관련 해설책자 6천100부, 리플릿 1만5천부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김영란법 내용이 워낙 복잡해 직원들이 해설책자를 곁에 두고 지속해서 읽어야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외부와 협업도 눈에 띈다.

진주 경남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청렴 클러스터'를 발족했다.

각 지역 상의는 기업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잇따라 연다.

자치단체들은 국민권익위 관계자 초청 설명회, 시·도민 상대 캠페인 등을 계획했다.

◇ "농축산물 소비 위축 대책도 마련해야"
강원도는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3개 분야 15명 규모로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수급 모니터링, 소비 촉진, 수급 대책 마련 등 역할을 한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한우업계와 협의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소포장 제품과 신메뉴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홍천군산림조합에서 산양삼, 송이, 잣 등 임산물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회의도 열었다.

도가 추산한 일부 품목의 총 피해액은 약 500억 원 규모다.

인삼 농가 150억 원, 한우 농가 197억 원을 비롯해 화훼업계와 과수농가도 각각 최대 35억∼36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충북도는 지난 19일 '농림축산물 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

김영란법이 농축산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김영란법 시행 후 선물 수요가 위축되면 충북의 농림축산물 생산액은 996억∼1천2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한우·인삼·과일·곶감 등이다.

광주시도 경제, 농·축산, 음식업, 시민사회단체 등 분야별 교육·소비 촉진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최수호, 지성호, 임보연, 우영식, 심규석, 민영규, 최찬흥, 손상원 기자)


(전국종합=연합뉴스)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