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권 시장 사건 선고를 한다.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한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1년 6개월여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하며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리를 검토했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곧바로 부시장의 시장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파기환송돼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말 그대로 완전히 혐의를 벗는다.

권선택 시장은 이날 애초 예정된 외부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지역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wald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