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과 비교…지원 규모도 늘어

외교부가 25일 발표한 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내용은 1990년대 일본 민·관이 위안부 문제의 해법 차원에서 설치한 '아시아여성기금'에 비해 용처 등 면에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단(화해·치유재단)에 곧 제공할 10억 엔(약 111억 원)으로 사망 피해자에 대해 1인당 2천 만원(유족 수령), 생존 피해자에 대해 1인당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우선 이 돈이 전액 일본 정부 예산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과 민간 모금이 섞인 아시아여성기금에 비해 '정부 책임 인정' 면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아시아여성기금의 피해자 1인당 제공 액수가 200만 엔의 위로금(민간 모금)과 300만 엔의 의료비(일본 정부 예산)를 합산해 500만 엔(5천 558만 원)이었다는 점에서 물가 변동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비교상으로도 지원 규모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아시아여성기금이 개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의료·복지로 한정한 반면 이번 지원은 보다 포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진전으로 평가된다.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취지를 기본으로, 피해자들이 밝히는 수요에 입각해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자금의 성격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에 입각한 '배상금'으로 규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20년 전과 다를 바 없다.

이번에 외교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사업을 위한 현금 지급"이라고 지원의 성격을 밝혔다.

배상금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보상금이냐 배상금이냐는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법적 입장(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는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일본 정부 입장(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것)도 변함없다"며 "이 현실적 한계 안에서 고령의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 드리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제 관건은 20년 전에 비해 일부 진전된 지원이 얼마나 많은 피해자(유족 포함)에게 전달되느냐다.

한국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을 수령한 피해자(정부 등록 피해자)는 30%에도 못 미쳤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