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 중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이는 국회가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데 따른 법적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국회 상황상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이 내정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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