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오늘 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 중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이는 국회가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데 따른 법적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국회 상황상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이 내정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이 내정자의 자진 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라고 답했다.

강신명 현 경찰청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이날 이임식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