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사진=방송화면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감찰 과정에서 그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은 16일 MBC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대화에서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말하며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이 사실이면 특별감찰관 등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한 특별감찰관법 제22조 위반이라는 게 고발의 취지다.

한편 전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사실상 마무리한 뒤 우병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의혹으로 수사의뢰한 상태다.

감찰 결과물인 수사의뢰 사건과 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고발 사건이 거의 동시에 검찰에 접수된 상황이다.

일단 검찰은 서로 관련을 맺은 두 사건을 수사부서 한 곳에 맡길지, 분리 배당할지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디에 사건을 배당하느냐 자체가 이번 사안을 대하는 검찰의 시각이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사건 배당 자체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