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가맹점주에 집단교섭권 보장법 '논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점주 등에 집단교섭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9일 하도급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가맹점주 단체, 대리점주 단체 등에 집단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이 단체를 조직해 대기업 또는 가맹점·대리점 본사와 협상에 나설 경우 부당 공동행위(담합)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부당 공동행위에서 제외해 집단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집단교섭을 통해 적정한 납품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은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며 “적정한 납품단가를 받고 공정하게 거래하기 위해선 집단교섭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가맹점주, 대리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집단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법)에도 대리점주 단체에 교섭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논란 끝에 삭제됐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