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사망·제명·사퇴 잇따라…'돈 선거' 수사로 선거대상 늘듯

경남 기초의회가 의원 사망·제명·사퇴 등 사유로 내년에 무더기로 보궐선거를 치른다.

19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12일 보궐선거를 치르는 곳은 양산·하동·합천·거제·함안·창녕 등 6개 시·군 6개 선거구다.

양산·하동·합천·거제의 경우 의원 사망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다.

양산과 하동의 경우 각각 마선거구 이채화(60·새누리) 시의원, 나선거구 서임수(69·여·새누리) 군의원이 지난 7월과 이달 지병으로 사망했다.

합천 나선거구 이창균(56·새누리) 군의회 부의장은 이달 1일 오후 집으로 가는 길에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숨졌다.

이달 초 부산의 한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던 거제 마선거구 김경진(53·새누리) 시의원은 지난 13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뿐만 아니라 함안 가선거구 안상식(65·새누리) 군의원이 지난 6월 군의회로부터 제명됨에 따라 해당 선거구도 보궐선거 대상에 포함됐다.

안 전 군의원은 본인 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가 군에서 발주한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제명됐다.

창녕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나선거구 손태환(60·무소속) 군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의원직 상실이나 사퇴 역시 보궐선거 사유에 해당한다.

후반기 의장 선거 전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경찰이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해 가선거구 김명식(52·새누리) 시의회 의장과,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시의원 3명이 확정 판결 전이라도 손 전 의장처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 보궐선거 지역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함양군의회 일부 의원도 올해 국외 연수과정에서 집행부와 민간 기업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은 정황이 있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도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경남지역에서 이 정도로 많은 기초의회 선거구에서 한꺼번에 보궐선거가 진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며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더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궐선거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의원 출마 희망자들은 오는 12월 30일부터, 군의원 출마자들은 내년 1월 29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시·군의원 구분 없이 내년 3월 23일부터 이틀간 한다.

본 후보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이 개시되는 내년 3월 30일부터 할 수 있다.

보궐선거 당선인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