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흔들기'로 인식…"특정신문에 감찰유출" 의도성 제기
'禹 거취문제' 전혀 언급없어…靑 "현재 상황변동 없다"
새누리내 禹사퇴론·'감찰관 압박' 野공세로 정치적 부담은 커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 청와대가 19일 '감찰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특별감찰관의 의도성을 지적하면서 정면돌파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감찰 결과로 거세지는 우 수석 거취에 대한 압박에 맞서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언론 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강공 드라이브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당분간 검찰 수사 등의 사태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수위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일반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8·16 개각 후 정기국회 출범에 맞춰 노동개혁 등의 국정과제 완수에 심혈을 기울이는 박 대통령이 우 수석 문제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그 근거였다.

이런 관점에서 우 수석이 감찰 결과의 진위와는 별개로 대통령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강경했다.

여기에는 언론보도로 촉발된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언론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등은 '대통령 흔들기'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감찰관법 22조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같은 법 25조를 들어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정면 비판했다.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초강경 대응은 특별감찰관이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특별감찰 활동이 의도성을 갖고 진행됐다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내에서 '정치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 특별감찰관이 단순히 감찰 내용을 확인해준 것이 아니라 특정 언론과 의견을 교환하고 감찰 방향까지 밝힌 뒤 그대로 실행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 여권 일각에서마저 우 수석의 사퇴가 옳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로도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입장 발표문에 우 수석 거취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 특정언론과 계속 접촉해왔다는 문제도 있다"라며 "의혹 수준으로 사퇴를 하면 또 다른 의혹 제기를 하는 행태가 계속될 것이 아니겠나.

현재로썬 상황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에 누가 돼선 안 된다"며 우 수석 사퇴의 목소리가 나오는데다 야권은 "우병우 살리기와 특별감찰관 압박을 중단하라"고 거센 공세에 나서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