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野 특검주장, 정치공세"…김진태 "사실이면 감찰결과 못믿어"

새누리당은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을 일부 언론사에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감찰관을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찰 내용이 구체적으로 유출됐는가이고, 만약에 유출됐다면 중대한 사안이고 국기 문란"이라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서 유출됐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의 현행법 위반"이라며 "특별감찰관법 제22조에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최구위원은 또 "언론사에서 취재한 내용을 담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내용을 (이를 보도한 MBC에서) 어떤 식으로 입수했는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을 특별검사제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야당의 정치공세이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파행을 위한 정략적 꼼수가 담겨 있다"면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유출이 사실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이 감찰관은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법사위 소관 기관이다.

김 의원은 "이런 상태라면 특별감찰관이 나중에 감찰 결과를 내놓더라도 믿기 어렵게 됐다"며 "누설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지고 나서 어떻게 누설행위가 알려지게 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