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논문표절·위장전입·경찰현안 등 질의 예상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현 경찰청 차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음주운전 사고 전력, 논문표절 의혹,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가 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따가운 추궁이 예상되는 사안은 23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다.

경찰과 검찰이 올해 들어 음주운전 당사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적극 처벌하는 분위기에서 예비 경찰 총수의 음주운전 전력은 충분한 논란거리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를 한 뒤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는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 내정자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 내부 징계를 받았는지, 경찰공무원인지를 밝히지 않고 징계를 피했는지 등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다.

다만 청문회 준비팀은 내부 징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찰 인사기록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이 내정자의 기록이 실수로 누락됐을 수도 있다"는 정도로만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인 논문표절 의혹도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국민의당) 의원은 이 내정자가 2000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에서 다른 연구보고서와 논문 3건의 내용을 인용이나 각주 없이 가져다 썼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고 2개월간 위장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안행위 소속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관사에 살다 인근 빌라로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겼다.

이후 강원도에서 근무하던 1993년 1월 이 내정자만 2개월간 관사에 주소를 뒀다.

이 내정자는 실제로 2개월간 관사에 살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정자 측 해명에 따르면, 빌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등록 차량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를 내지 않으려고 2개월간 위장전입을 했다고 한다.

경찰 현안에 관한 질의도 예상된다.

특히 이 내정자가 경비·경호 분야에 오래 근무한 '경비통'인 만큼 집회·시위와 관련한 여러 현안 질의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과잉진압 책임자였다는 논란,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입장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