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17일 공동체 기반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경제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대안적인 경제공동체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이를 공동체의 돌봄·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개념을 뜻한다.

위원회 소속 윤호중 김경수 서형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보다 튼튼히 뿌리 내리도록 만들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3대 법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는 정부에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 구매제를 도입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사회적가치기본법안에는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립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적가치성과평가제를 도입해 효율성·경제성뿐 아니라 공공적 가치실현을 성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특별법안에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등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매촉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내용도 포함했다.

윤호중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경제활동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함께 만든 다수에게 가는 경제시스템"이라면서 "사회적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들 세가지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위는 지난 2014년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로 만들어졌다가 이듬해 문재인 대표 시절 위원회 형태로 다시 출범한 '사회적경제 의제' 전담기구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