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새누리 의원 "불필요한 인증제도 폐지"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4일 불필요한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인증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인증(etrust)’과 ‘전자화문서 인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etrust를 받은 업체는 2013년 13곳, 2014년 53곳이었고, 2015년에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전자화문서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