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개성공단 폐쇄 반년을 맞아 정부에 재차 방북 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현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한 뒤 통일부를 방문해 방북 신청을 했다"며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 처리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고 생산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방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지난 6월 8일과 같은 달 27일에도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 방북 신청을 했지만, 통일부는 승인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 방문은 적절치 않다"며 개성공단 비대위의 세 번째 방북 신청도 승인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1조5천억 원 이상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개성공단 내) 제품과 원부자재를 못 가져오게 한 것은 우리 정부인데 그로 인해 협력업체에 물어줘야 할 대금은 누가 물어 주는 것이냐"며 "고정자산의 보상이라고는 투자손실 대비 턱없이 부족한 '무이자 대출'에 불과한 보험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존대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벌써 전면중단 6개월이 돼 개성공단의 기계설비는 망가지고 있다"며 "나중에 기계설비 교체비용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된다.

보상법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고 호소했다.

정부는 비대위의 이런 주장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이에 대비해 마련된 보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단행하자 지난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은 다음 날 개성공단 폐쇄와 공단 내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대응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