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청년에게 전역 퇴직금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역 군인에 대한 유사 선심성 법안은 19대에도 잇따라 발의됐지만 재원대책 마련이 빠져 줄줄이 폐기됐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청년에게 전역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내 총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2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고충을 받는 청년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전역퇴직금 조달 비용이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빠졌다. 박 의원실 측은 “8월 말 시행할 경우 병사 1인 봉급이 연간 33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1년 총예산은 1조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5년간 5조6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 편성에 대해 박 의원실 측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은 정부의 몫”이라고 답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김광진 전 의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했지만 예산 문제로 입법화하지 못했다. 당시 법안은 입영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 복무를 마칠 때 최저임금액의 3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