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10일 4·13 총선 홍보비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는 당헌에 따른 것으로, 두 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 의사결정 참여 등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박준영 의원도 검찰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가 두 번에 걸쳐 기각됐음에도 오늘 영장청구 사실 그대로 기소했다"면서 "공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법 비선조직 구성과 정치자금 제공, 허위계약, 리베이트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 보전 등 검찰의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어 "지난 선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조직도, 인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낸 와중에 당이 조직적으로 어떤 범죄나 불법을 도모할 여유도, 그 어떤 이유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조사에서 기소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찰은 엄격한 진실에 기반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저와 당의 명예도 회복하겠다"면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동시에 재판을 이유로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