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직권조사하고 있다. 부실 징후가 있는 상조업체가 회비를 은행에 예치했는지 확인해 소비자가 돈을 떼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상조업체 32곳을 선정해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다. 현장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선수금(회비) 의무 예치 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해약 환급금 지급 실태’도 조사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 해약을 신청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납부금의 최대 85%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소비자정책국은 환급금을 규정보다 적게 내준 상조업체를 적발하고,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제일상조 등 3~4개 업체는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