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 공공요금이 잇달아 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각종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3년간 약 33% 인상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하수도 요금이 월 7000원인 가정의 경우 2019년에는 933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성인 기준 지하철 요금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부산시는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중형택시 기준 2800원인 기본요금을 3000~3400원으로, 143m(34초)당 100원씩 올라가는 요금은 109~144m(26~35초)에 1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이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2650원으로 150원(6.0%) 인상하고 거리 비례제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거리 비례제가 적용되면 30㎞ 이상 이동할 때 기본요금에 100~7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강원 동해시는 지난달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다. 5L는 100원에서 150원, 10L는 190원에서 290원 등으로 각각 인상했다. 제주도도 20L 쓰레기봉투 가격을 읍·면 지역 350원, 동 지역 500원에서 동일하게 74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