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연립주택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상습 흡연 장소인 화장실과 베란다는 금연 구역에서 제외돼서다.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다음달부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금연 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에 한해서다. 단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맡으며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실내 흡연을 부추겨 이웃 간 층간 흡연 갈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등촌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복도나 계단 등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면 집안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주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담배 연기가 윗집이나 아랫집으로 퍼져 발생하는 층간 흡연 갈등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신고 1025건 중 53.7%(550건)가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단속을 담당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음식점이나 지하철 역사 인근 단속도 버거운 상황에서 아파트단지까지 단속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