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추진법안 점검…세법개정안·교과서법 등 당론 채택할듯
'일하는 국회' 강조하며 '발목잡기 우려' 불식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5·18 특별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5일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간사단·정책위의장단 간담회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점검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5.18 특별법, 상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한 의견 공유가 있었다"면서 "이 법안들을 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비방·왜곡에 대해 처벌 조항 등을 담은 5·18 특별법 개정안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당론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총수 견제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접 발의한 법안이고, 공수처 설치법은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의당과 공동추진하는 법안이다.

더민주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여소야대' 구도의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철저하게 준비해 야권이 주장해온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상임위별로 우선 처리 법안들을 추리는 모습이다.

우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최근 '부자증세'를 내걸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정무위원회에서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이 대기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나 전화변론 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 법안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투표 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등이 중점 법안이 될 전망이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 법안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법안이나 국민연금 기금 공공투자 법안 등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법 등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룰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법이나 국방위원회에서 다룰 방산비리 근절법 등에도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기 원내대변인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법안을 당론으로 삼을지는 이달 중 정책의총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찌감치 법안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야권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기 원내대변인은 "상임위별로 추경심사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정현 서혜림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