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오는 19일 이철성(58)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안행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해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2일까지 결정키로 위임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청문회 당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982년 순경 공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이 내정자는 경찰간부 후보(37기)로 재임용된 이래 경찰청 외사국장·정보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박근혜정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치안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재직했다.

재산으로는 총 9억2천885만5천원을 신고했다.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표절, 음주운전 사고 전력 등이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지난 2일 이 내정자가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 2000년)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1993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내정자가 경남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3년말 밀양송전탑 시위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바가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행위 여야 간사들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협의 중이며, 늦어도 내주까지는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오는 11일 또는 12일을, 야당은 22일 개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