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입법정책협의회가 5일 진행된다.

법제처는 이날 "내일(5일) 오후 2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주재할 예정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협의회 안건은 법리적 이견에 한정되며 그 외 사항에 대한 부처간 이견 조정 업무는 국무조정실 등으로 넘기게 된다.

이번 협의회는 농식품부 등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등은 2일 개최된 국가입법정책 실무협의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라면서 변경을 요청했다.

다만 정부 내에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시행령안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점에서 협의회가 개최돼도 시행령안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