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소식통 "초청장 업무 대행하던 中업체 자격정지"

중국 당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 복수비자 관련 업무를 해오던 중국 대행업체에 대해 자격취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한국을 상대로 한 상용 복수비자 발급과 관련한 초청장 업무를 대행하던 중국의 한 업체에 대해 이날 자로 자격정지를 결정을 내렸다.

우리 국민의 중국 상용비자 취득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국 측이 우리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압박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상용비자는 사업 또는 시찰, 과학기술·문화·교육·체육 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 방문시 필요한 6개월 또는 1년짜리 비자다.

복수 상용비자는 이 기간 내에는 회수에 상관없이 언제든 중국을 오갈 수 있다.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용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중국 외교부로부터 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또는 초청 확인서가 필요하다.

초청장을 받기 어렵거나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상용비자의 경우, 그동안 초청장을 발급하던 대행업체의 자격이 오늘부로 취소돼 향후 해당 대행업체를 통해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됐지만 우리 기업이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행업체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포함해 복수 국가의 상용비자 발급 업무를 수행해온 업체로 파악됐다"면서 "중국 측이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신청접수를 거부한다는 것(일부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중국 측은 대행업체에 문제가 있어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자세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와의 연관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도 함께 적용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현지 외교가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 외교부가 7∼8월 중앙순시조의 현장 감찰을 받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초청기업에서 초청장을 발급해야 하는데 여행사가 회사 이름으로 발급해주는 편법적인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이번 조치는 상용 복수비자 발급과 관련해 규정을 일부 바꾸거나 기존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여행업계의 전언과 맞물려 주목된다.

국내 중국 관련 여행업체나 비자발급 대행업체 등에 따르면 주한중국대사관이 운영하는 비자발급센터 등은 2일 국내 비자발급 대행업체들에 구두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상용 복수비자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중국 측이 비자발급센터 등을 통해 우리측 대행사에 초청장을 형식적으로 발급해줬는데, 앞으로는 중국 내 해당 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초청장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중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의 경우 중국 현지 업체의 초청장이 있어도 복수비자 발급은 불가능하고, 단수(일회용)나 더블(해당 기간 두 번 방문 가능) 상용 비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기존보다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다.

(서울·베이징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홍제성 특파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