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영향, 대선이슈 부각할듯…여야 유불리는 미지수
오세훈 "더치페이 운동" 문재인 "부패없는 사회" 안철수 "국회의원 포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여야의 대권 레이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은 대선을 약 1년여 앞둔 시점이다.

이미 여야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하나둘씩 '몸 풀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 시행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하는 가운데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 부작용에 따른 반발 움직임 등이 뒤엉키면서 정치적·정책적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 내년 대선 국면에서 여야의 '잠룡'들이 이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대선 쟁점의 한 요소일 수 있다.

몇몇 대선 주자는 이날 다양한 방식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오세훈법(개정 정치자금법)'이 그랬듯, 초기에 시행상 혼란은 분명히 있더라도 적응기를 지나면 문화를 바꾸기 시작할 것"이라며 "차제에 각자 돈을 내는 '더치페이 문화'가 뿌리 내려야 한다.

법이 아니라 문화로 풀어야 부작용이 덜하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지난해 3월 "민간부패 척결의 첫발"이라고 평가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측근을 통해 "이번 합헌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부패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

더민주 대권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입장자료에서 "이번 결정이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하게,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박원순법'을 200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면서 개인 성명을 통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의 다른 잠룡들도 김영란법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해 3월 법 통과를 앞두고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으며, 지난 5월 강연에서도 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거듭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법 적용 첫 번째 대상이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이다.

경기도가 (김영란법 관련)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민주 김부겸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예외를 두더라도 지금은 단호하게 시행을 해볼 때"라며 "부정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실천돼야 할 참 좋은 법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며 "농수축산업계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임형섭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