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400만명가량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적용 대상 기관은 4만여개이고, 직접 대상자는 약 240만명”이라며 “배우자는 개인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대상을 약 4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400만명의 법 적용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인 셈이다.

법 적용 대상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등이다. 법에 정의된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다.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공직자 등’으로 정의한다.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모두 해당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私人)’도 적용 대상이다.

공직유관단체는 이름만 들어서 법 적용 대상 기관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