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한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의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길 바란다"면서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법 시행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농어민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