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위원장 "후속입법 논의는 국회 몫…시행후 개정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새누리당 소속 이진복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영란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기존에 제정된 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후속 입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바꾸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도 "이번 헌재 결정과는 별도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이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또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국회에서 더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입법의 원칙대로 시행하는 게 옳으며, 정말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개정 노력을 하면 되지만 일단 시행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도 "헌재 결정에 따라 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존에 주장했던 '선(先) 시행-후(後) 보완'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현혜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