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법 제정 취지가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제 남은 일은 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더민주도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몇달 간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여러 논란이 불거지며 법이 너덜너덜해 졌는데, 이번 합헌 결정으로 모든 논란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며 "더민주는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