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팀 =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데 대해 대다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환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 영역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 시행을 지지해온 한국투명성기구의 유한범 사무총장은 "합헌 결정이 나 법이 9월 28일 차질 없이 시행되게 된 데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공직 또는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총장은 "헌법재판관들 중에 일부 위헌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사회적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시행하고 나서 문제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의원의 민원전달 행위를 부정청탁 유형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민원 전달 행위에까지 적용하면 본연의 역할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두고 국회의원은 전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일부 계층에서는 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우려했지만 대다수 국민은 법을 지지했으며,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헌법재판관들까지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특권층과 공무원과 돈 가진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국민적 결단을 헌재도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안 처장은 '소수의견'이 된 헌법재판관들의 위헌 의견 중에서 우리 사회가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도 대부분 김영란법 시행을 잘된 일로 여겼다.

회사원 유모(30)씨는 "법 시행으로 부정부패가 한국사회에서 뿌리 뽑힐 것 같아서 기대가 크다"며 "기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것은 잘된 일이며 당사자의 가족들도 금품을 못 받게 한 것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한모(28·여)씨도 "합헌 결정은 당연한 결과로 환영하고 법안이 잘 시행되기를 바란다"며 "상대에게 과한 접대를 하는 것은 옳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일인데 이를 법까지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반면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고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언론·사학 등 민간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며 "법조계·금융계 등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에 노출된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도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결국 어느 민간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놓고 혼란이 올 수 있는 데다 입법 만능주의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생 김모(24)씨는 "언론인의 밥 한 끼 가격이나 경조사비까지 제약을 두는 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며 "마음에 안 드는 경쟁사 기자가 비싼 밥 얻어먹지는 않는지 뒷조사하는 기업이 생길지도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요식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 대표인 백모(41·여)씨는 "우리 식당은 1인분이 3만원이 넘어 법이 시행되면 타격이 클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많이 찾았는데 앞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