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심사 거쳐 국무회의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
권익위, 매뉴얼 마련과 대국민 교육·홍보 주력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탁방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법제처 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남은 절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과 그 가족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법이라는 점에서 오는 9월28일로 예정된 법 시행까지 홍보와 교육에도 주력키로 했다.

곽 국장은 "권익위는 9월28일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적용 대상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들의 요청을 받아 기관별로 김영란법 교육과 강연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 법 시행 사실과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자주 나오는 질의사항을 따로 정리한 책자를 펴내기로 했다.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김영란법 해설집을 내놓은 데 이어 다음 달 중 실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례별로 질의응답식 설명을 담은 'Q&A' 자료도 추가로 게시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위원장과 담당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며 "시행일 이후에도 문의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 계속 홍보와 설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강병철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