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공직후보자 추천안이 최고위원회로 넘어오면 3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고위가 후보자 결정을 미뤄 공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가 지정된 기간 내에 후보자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1회에 한해 심의기간을 2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