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20여명과 간담회를 하고 업계에서 건의한 불합리한 제도·관행 14건을 개선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황 총리는 우선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에서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장기계속 공사에 있어 사업자가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상 금융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의 연차별 계약 중 완료된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경우 외에는 떼지 못하게 돼 있어 차량정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탈부착할 경우에는 범법 행위가 되는 상황"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자동차 정비시에도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목재제품이 KS 인증을 받았더라도 목재이용법에 따라 별도로 규격 등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 유통분야 수수료·마진 불공정 관행 개선 ▲ 저가하도급 관행 개선 ▲ 손해보험사의 일방적 대금 지급 삭감 관행 개선 ▲ 국내 전시회 지원요건 개선 등도 추진된다.

황 총리는 "규제들이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와 비정상 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