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수원, 화성 등 3개시 시장들이 지방재정개편이 명백한 위헌이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대통령과 행정자치부를 피청구인으로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차단체 간 특정사안에 대해 누구의 권한인지,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은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3명의 시장들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를 떠받치는 제도적 근간은 지방자치제다”라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과 권한의 독립으로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재정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자치재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며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이들은 위헌이라며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형성, 제한 받으며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정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강행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장들은 “그동안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자체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의 이러한 노력으로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자리를 잡고 올바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