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 임명 이후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검증할 방침이다.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특별감찰관은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넥슨 땅 거래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로 감찰 대상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우 수석이 직접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