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관련 조사·연구·정책 개발·NGO 지원 역할
제3국 소재 탈북민 보호 NGO 지원대상 포함 여부 주목


정부가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에 연간 250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은 연간 예산 250억원, 인력 50여명 규모로 9월 초에 설립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출연 규모를 놓고 현재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재단 이사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NGO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을 보호하는 단체를 북한인권재단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제3국 소재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고 한국행을 도와주는 단체들은 북한인권재단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야당이 추천하는 재단 이사들은 사실상 '기획 탈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내 설립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일반직고위공무원(국장급)이 센터장을 맡고, 2~3개 과로 구성될 전망이다.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법무부 소속의 수사인력도 파견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 기록한 북한 인권범죄 자료를 3개월마다 이관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