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4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최저임금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공익위원 몫의 9명중 3명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김 의원은 올해 청년유니온이 발간한 '청년층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인용, "응답자 1천40명 중 78%가 본인이나 주변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최저임금위에 청년이 들어가면,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6천30원보다 7.3%(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