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하게 작용할 것 인식" vs "정치적 탄압 수사"…내달 26일 선고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모해위증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이 허위 진술을 했고, 이런 진술이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 증언들은 객관적 상황과 관계자 진술, 경험칙에 비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며 "사실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여러 차례 진술을 검증할 기회가 충분했고 자신의 진술이 김 전 청장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았는데도 동일한 취지로 계속 증언했다"며 "모해(謀害)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권 의원은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상급청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과 권 의원에 대한 위증 여부는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해 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건 정치적 탄압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권 의원이 가진 진정성을 재판부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스스로 수사를 통해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것"이라며 "제 문제 제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문제 제기로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재판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유됐다"며 "검찰이 저를 기소해 이런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