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기간·증인 채택 등 놓고 진통 예상
與 "구조조정 예산 심사 차원" 野 "사실상 서별관회의 청문회"

여야 3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다만 새누리당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될 구조조정 관련 예산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를 위한 청문회에 방점을 찍었으나 두 야당은 사실상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 개최는 지난 18일 '제3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논의한 데 따른 것으로, 수출입은행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은행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청문회 기간과 증인·참고인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청문회 목적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안이 제출되면 기재위는 수출입은행을, 정무위는 산업은행을 상대로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자금과 적정성에 대해 심사·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면 개최에 공감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상임위별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당은 연석회의를 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요 증인이 이 상임위에 갔다가 저 상임위에 가서 중복해 증언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를 할 경우 개별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보다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청문회에 관해서는 3당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만 청문회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서혜림 현혜란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