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서울경찰청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운전병으로 전출돼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를 방문해 "우 수석의 아들에게 주어진 병역특혜는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임 소장은 진정서를 낸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례는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다른 의경과 병사들에게 모욕감과 박탈감을 준다"며 "의경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해 사안의 중대성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인권위가 철저하고 공명정대하게 이 사안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기를 바란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 직권조사 결정이 내려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