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vs "세목 없어 조세원칙 위배"
"원전·시멘트·송전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균등 배분해야"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도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지역자원시설세 균형 배분 및 과세확대 등을 추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명 '고향세'가 대표적이다.

'고향기부제'로 불리며, 기부금을 내면 기부자(출향민)는 일부 소득공제를 받고 고향(지자체)은 재원을 확충할 수 있어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출향민 중 기부의사가 있는 경제활동 참여자가 고향에 기부하면 16개 시·도에 연간 4천억 원 가량의 재정 유입 효과가 있어 보탬이 될 것이라는 연구서도 나왔다.

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균형 배분을 비롯해 시멘트생산시설 및 송전시설에 대한 과세확대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세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고·등록절차가 없는 캠핑트레일러에 대한 과세물건 확보 및 재산세 과세 움직임도 있다.

모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확충수단으로 유용하다는 것이다.

◇ 너도나도 '고향세' 도입 추진·검토…지방재정 확충 도움

고향세는 2008년 당시 창조한국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됐지만, 조세 충돌 문제와 수도권 등 대도시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올해 3월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가 안건에 올리면서 다시 관심사가 됐다.

강원도는 지난 3월 고향세 도입 추진을 결정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강원도와 경북, 지방세연구원 등의 의견을 들어 연구과제로 채택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강원도와 전북도의 고향세 도입을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고향세법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리면서 시·도의 도입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충북, 충남 등이 도입을 추진하거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고향세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세제인 만큼 여건이 비슷한 다른 시·도 등과 공조해 조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최소한의 법 개정 등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해 모든 지역에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연구서에서 고향세를 도입해 출향주민 중 기부 의사(24.5%)를 가진 경제활동 참여자(61.1%)가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하면 16개 시·도의 기부총액이 3천947억 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청 자료로 산출한 결과 전남 529억 원, 경북 452억 원, 서울 404억 원, 충남 389억 원, 전북 374억 원, 강원 247억 원 등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연구원은 추산했다.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조만간 '농어업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2008년∼2013년 5만4천 건에서 공제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 2014∼2015년 227만5천 건으로 42배 증가했으며, 금액은 81억 엔에서 454억 엔으로 5.6배 늘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74만 명이 649억 엔을 기부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도 비슷한 기부제를 운용하고 있다.

◇ 조세원칙 위배 보완·수도권과 상생 방안 모색해야

정부는 현재 지자체나 국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만큼 고향세 등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도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세원칙을 고려할 때 세목으로서 성립하기 어렵고, 특정 지역의 조례가 다른 지역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자치 원칙과 상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구회를 만들어 논의·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상헌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공을 거둔 일본과 같은 고향세를 도입하려면 공론화, 이슈화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가칭 '고향세 연구회'를 설치,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와 세부적인 법적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염병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고향세법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고향세는 지역 주민세를 다른 지역에 나눠줌으로써 지방자치 원칙과 상충해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법적 보완 작업과 함께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개정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 수도권 지자체들과의 상생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자원시설세 균형 배분·과세확대도 재원확보 도움

현행법 개정을 통한 재원확보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다.

지역 균형발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해 균형 있게 배분하거나 과세를 확대하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대상이다.

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1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재원을 받는 소재지 이외 새롭게 포함된 지역도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나 이에 대한 재원보전대책은 없다.

현재 발전량 1㎾h 당 1원을 2원으로 인상하면 발전소 소재지의 세입감소 없이 증가세액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부산 기장, 경북 경주, 전남 영광, 경북 울진 등 발전소 소재지 4개 시·도, 7개 시·군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확대하면 9개 시·도, 37개 시·군, 44개 읍·면과 1개 리가 적용받을 수 있다.

충남은 석유화학단지, 경남은 천연가스(LNG)와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또는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도 마찬가지이다.

강원 6개소, 충북 5개소, 경북 2개소, 전남 3개소 등 16개소에서 클링커와 시멘트 9천189만7천232t을 생산하고 있다.

환경보호·개선사업 부분에는 과세하지만,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등 피해에 대한 과세는 없어 생산량 1t당 1천 원을 과세해 분배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밖에 강원도는 전국 4만484개의 송전탑 등 송전설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피해 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확산하는 캠핑트레일러에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앞서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에 '지방세 과세 대상 확대 등 신세원 발굴'을 건의한 바 있다.

석유·가스·화학품, 연안운항선박 등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를 비롯해 관광자원, 심층수 등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지역 실정에 맞는 국민생활체육 환경 조성 등으로 재정 탄력성을 제고해달라고 했다.

(강종구 우영식 이강일 임보연 심규석 한종구 황봉규 홍인철)

(전국종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