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정 없어…국회윤리법 개정해 기준 마련"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사진)은 19일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논란에 대해 “명시적인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윤리법규를 개정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며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