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오늘 중앙징계위 열어 나향욱 징계 확정
중앙징계위는 이 날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결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징계의결을 하게 돼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번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 6일 만에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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