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이동로 저지됐을뿐 경찰이 버스 에워싸 정상"
"날계란 던지는 군중 피해 점심 거른채 버스 밖 못나왔는데"

특별취재팀 = 황교안 국무총리가 15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6시간 넘게 차량 안에 있었던 것이 감금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총리는 이날 성주군청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군청사 안으로 자리를 옮긴 뒤 오전 11시 40분께 군청과 붙어있는 군의회 건물 출입문으로 빠져나와 청사 북쪽에 있던 미니버스에 탑승했다.

그러나 곧바로 주민들이 버스를 둘러쌌고, 차량은 움직이지 못했다.

주민들은 버스에 날계란 등을 던지며 강력히 항의했고, 경찰 병력도 버스 주변에 진을 치고 주민 접근을 봉쇄했다.

양측의 대치는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황 총리가 승용차 편으로 군청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어졌다.

황 총리가 버스에 머문 시간은 6시간 30분가량이다.

이를 놓고 국무총리가 감금 상태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당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군 통수권을 대리하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6시간 넘게 사실상 감금된 사태였다"고 지적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도 "군민들이 국가의 총리를 6시간이나 감금하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군민들의 분노 표출 방식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황 총리가 감금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동로가 저지됐을 뿐이지 경찰력이 버스를 에워싸고, 버스 안에서 정상적으로 총리 이하 수행단이 정상적인 상태로 있었다"고 말했다.

또 "(총리 수행비서 등이)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무리하게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주민을 설득하고 설명하자고 해서 주민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총리나 국방장관은 대외적으로 통신축선상 무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황 총리는 버스 안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전화하고 주민대표 5명과 대화하기도 했다.

성주지역 주민들도 감금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 주민은 "우리가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미니버스에 탄 총리에게 나오라고 했는데 스스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라며 '감금' 주장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점심도 못 한 채 버스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황을 감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민 김모(42·회사원)씨는 "총리가 감금 상태가 아니었다는 경찰청장의 설명은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버스 밖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없었는데 어떻게 감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신체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도 감금 행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1991년 12월 대법원은 자신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82시간 동안 조사한 경찰관을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이모(47)씨가 낸 재정신청사건에서 "심리적, 무형적 압력도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경찰서 조사실 안팎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해도 이씨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가해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면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276조 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봐야겠지만 총리 일행이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유,무형의 압력이 있었다면 감금 행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