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에 "국회 동의 필요하단 뜻" 주장
與 "입법조사처 포괄적·자의적 해석에 깊은 유감" 항의

야당 의원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4일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 문의한 결과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입법조사처의 회신자료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사드가 관점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입법조사처는 자료에서 "사드 배치는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모(母)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는 차원이라고 해석,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해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 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도 이날 오후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입법조사처는 "조사처는 국회 비준동의 필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를) 기관 간 약정으로 볼 경우와 조약으로 볼 경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조사처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업무 원칙으로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 필요한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이 인용한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입법조사처가 오늘 매우 혼란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입법조사처의 해석은 너무 포괄적이고 자의적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위가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한 결단을 두고 이러한 해석이 어떤 파장과 논란을 야기할지 간과한 입법조사처 담당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했다.

또한 "입법조사기관이 법제처가 발표한 '사드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다'라는 해석과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은 일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사드의 국내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현혜란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