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 홍보를 위한 예비비를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했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으나, 정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를 부인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 배정 전에 신문 매체 5억원, 방송 매체 6억7천만원을 사용했다.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예비비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예비비를 승인했지만, 정부는 이에 앞서 3월19일 신문에, 같은 달 23∼31일 방송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홍보하기 위한 예비비를 먼저 썼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예산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예비비가 승인이 안 됐는데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예비비를) 일방적인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의료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른다는 등 '괴담'이 돌아 이런 오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비비를 국정 홍보에 대거 투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홍보비가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국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쓸 때도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현혜란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