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예비비 승인 전 집행' 지적에 "불가능한 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 배정 전에 신문 매체 5억원, 방송 매체 6억7천만원을 사용했다.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예비비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예비비를 승인했지만, 정부는 이에 앞서 3월19일 신문에, 같은 달 23∼31일 방송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홍보하기 위한 예비비를 먼저 썼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예산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예비비가 승인이 안 됐는데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예비비를) 일방적인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의료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른다는 등 '괴담'이 돌아 이런 오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비비를 국정 홍보에 대거 투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홍보비가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국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쓸 때도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현혜란 기자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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