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위임사무 거부하면 관련 부처와 공조해 대응"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지방재정개편에 반발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농성에 이어 '국가위임사무 거부'라는 초강수를 두자 행자부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3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이 전날 발표한 성명대로 지방재정개편 강행 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면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와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실제 위임사무를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위임사무를 거부하는지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덕섭 실장은 "국가위임사무는 부처별로 있기 때문에 거부가 구체화되면 관련 부처와 공조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통계사무를 거부한다면 통계청과 협조해서 조치하는 등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방자치법 10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했으나 이와 관련한 벌칙조항이 없다.

또 지자체장이 위임사무 관리와 집행을 명백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중앙부처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은 시·도지사로 제한된다.

시·군·구에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주체는 남경필 경기지사다.

아울러 주무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자체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자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신 집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한 전례가 없고 실제 거부하더라도 대신 집행할 주체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앞서 이 시장이 지난달 11일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을 때도 선출직인 정무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에 따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전날 채인석 화성시장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면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분권특별법이 '국가는 지자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는데 중앙정부는 이양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올해 1월에도 중앙정부가 성남시의 자체주민복지사업을 막으려고 한시적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시행령을 근거로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면 민방위와 선거, 인구조사, 국세징수 등 국가위임사무 가운데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거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