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의 동영상 제작업체 M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M사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선 당시 새누리당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이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정치자금법에서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날 사건을 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한 검찰은 수사 착수 하루 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조 전 위원장과 강모 국장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0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M사 대표 오모씨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조 전 위원장 등 관련자 소환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